beta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4.10 2013고합1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12.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9. 5. 00:45경 경남 하동군 E에 있는 피해자 F(43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작은 방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기 위해 반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었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이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