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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81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무고 피고인은 2013. 7. 6.경 우연히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전화를 잘못 걸어온 C과 그시경부터 전화로 수 회 연락을 하여 오다, 2013. 7. 18. 20:00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부산도시철도 연산역에서 C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신 다음 같은 날 21:30경 부산 연제구 D건물 B동 6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과 합의 하에 성교를 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성관계를 마친 C이 그대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가고 피고인이 전화를 걸었으나 C이 끊어버리자, C에게 앙심을 품고 C으로 하여금 준강간 혐의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을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19. 1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산연제경찰서 형사과 사무실로 전화를 하여 “전날 밤에 술에 취해 자는 사이 간음을 당했다”라는 취지로 허위로 피해 신고를 하고, 같은 날 16:00경 위 사무실에 출석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 집에서 C과 술을 같이 마시고 누운 뒤로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아침에 일어나보니 옷이 모두 벗겨져 있었다, 제가 정신을 잃은 후 제 몸도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던 것 같다,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사람과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는 게 괘씸해서 처벌을 원한다”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3. 7. 20. 오후경 위 가.

항과 같이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C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를 만나 "내가 담당형사도 잘 알고, 내 사위도 형사가 있다,

담당 형사도 조사를 나와 사위 사진을 보고 알아보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