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8 2015고정4078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택 관리사 등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채 2013. 6. 26.부터 2015. 6. 15.까지 서울 중구 C 아파트의 관리 사무 소장 대행으로서 공동주택 관리 및 총괄업무를 수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제 1회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 첨부서류 중 명함 사본( 기록 97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주택 법 제 98조 제 9호, 제 5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