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0.05.21 2020노196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및 추징 3,940,046,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관세수입을 확보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유통질서마저 어지럽히는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밀수출입한 금괴의 양이 매우 많고, 장기간 범행에 가담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