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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4.29 2020가단3375

지상권 소멸 및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이 사건 소 중 법정지 상권 소멸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가. 거제시 C 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2. 3. 거제시 C 대 317㎡(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2010. 7. 27. 자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D 조합은 2014. 4. 2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E, 채권 최고액 48,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이하 ‘ 이 사건 근 저당권’ 라 한다) 및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설정 등기를 마쳤는데, 2014. 8. 25.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4. 8. 25. 자 계약 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근 저당권변경의 부기 등기가 마 쳐졌고, 2017. 8. 21.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7. 7. 28. 자 확정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 자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변경하는 근저당 권이 전의 부기 등기가 마 쳐졌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6, 7, 10, 11, 12, 13, 14, 1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61㎡ 지상에는 조적 조 슬래브 지붕 단층 주택이, 별지 도면 표시 7, 8, 9, 10,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8.75㎡ 지상에는 조적 조 슬래브 지붕 단층 다용도 실이,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3㎡ 지상에는 조적 조 칼리 시트 지붕 단층 보일러실이, 별지 도면 표시 16, 17, 20, 21, 22, 23, 16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40.5㎡ 지상에는 조적 조 슬래브 지붕 단층 창고가, 별지 도면 표시 17, 18, 19, 20, 1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5.75㎡ 지상에는 조적 조 판 넬 지붕 단층 창고가, 별지 도면 표시 16, 23, 24, 25, 1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9㎡ 지상에는 판 넬 조 슬래브 지붕 단층 창고( 이하 위 각 건물을 총칭하여 ‘ 이 사건 주택’ 이라 한다) 가 있다.

라.

이 사건 주택은 미 등기 상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