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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01 2016고정172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7. 03:57 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서울 송 파 경찰서 가락 지구대에 C 택시의 택시기사와 요금 시비로 문제로 들어와,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며 " 어린 놈이 버르장머리 없이 건들거리며 민원인을 대하느냐.

니들 가만히 두지 않겠다.

"라고 고성을 지르는 등 약 1 시간 3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음주여부 등) [ 부당한 행정절차에 대한 항의로써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인이 당시 가락 지구대에 있던 경찰관으로부터 상습 범법자가 아니냐

는 취지의 말을 듣고, 그로 인하여 다소 흥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큰 목소리로 상당한 시간 동안 지구대 내에서 소란을 피웠던 점, 여기에 다가 앞서 든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성별, 주 취 상태 및 소란의 정도 등을 덧붙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에 대한 위법한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사회적으로 상당성이 있는 정당 방위라

거나,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형의 면제 경범죄 처벌법 제 5 조( 피고인의 사정과 형편을 헤아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