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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2 2019가합11459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 178,158,123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4.부터 2020. 11. 1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반도체, 전자부품 등의 개발 및 제조 등 사업을, 피고는 터치 및 타블렛 센서 등의 제조 및 판매 등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물품 개발 및 공급 거래 1) 1차 계약 가) 원피고는 2016. 12. 6. 원고가 피고에 전자기공진방식 펜 디지타이저 제어 ASIC 물품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현출된 내용에 비추어 스마트폰에 부착된 터치펜을 제어하는 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을 개발 및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제1계약’, 위 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물품을 ‘이 사건 제1물품’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 글상자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제1계약서(을 1호증의 1(1)) 편의상 갑은 피고, 을은 원고로 지칭하였다.

이하 같다.

원, 피고 사이에 2016. 12. 6. 체결한 계약서와, 2018. 5. 28. 체결한 계약서가 이 법정에 을 1호증의 1로 제출되었다.

편의상 전자의 계약서를 을 1호증의 1(1), 후자의 계약서를 을 1호증의 1(2)로 지칭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피고가 제공하는 제품사양서를 기반으로 원고는 계약제품의 개발업무를 수행하고 계약제품의 시제품을 피고에 제작공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개발’이라 함은 피고가 제공하는 정보를 기반으로 원고가 별첨 1, 2, 3에 따른 개발 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따라 산출되는 계약제품 및 산출물을 피고에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② ‘계약제품’이라 함은 피고가 원고에 본 계약에 따라 개발을 요청한 전자기공진방식 펜 디지타이저 제어 ASIC IC 제품을 말한다.

제3조(당사자의 역할) ① 피고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가 피고는 계약 제품의 개발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