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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8 2018구합12133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3. 4. 2. 육군 단기사병으로 입대하여 제2군수지원사령부 B보급대대에서 복무하다가 1984. 6. 2. 만기 전역하였다.

원고는 ‘군 복무 중 건빵 통조림 하역 작업을 하다가 왼쪽 손이 컨베이어 벨트에 휘감겨 들어가 좌측 수지 4개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좌측 4개 수지 신경손상(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 상이로 하여 2016. 7. 4.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다음 2016. 12. 23. ‘원고의 진술 이외에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 관련 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4. 3.경 건빵 통조림 등 군용식품의 하역작업을 하다가 왼쪽 팔과 손이 컨베이어 벨트에 휘감겨 들어가는 사고로 이 사건 상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국가유공자에 해당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는 재해부상군경을 '군인 등이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그 부상ㆍ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