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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9.18 2015고단10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2. 9.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은 2015. 7. 17. 03:30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와룡로에 있는 월드컵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음주수치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