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
2007. 7. 18.경부터 국민은행 행신동지점에 당좌계정을 개설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액면금 ‘100,000,000원’, 발행일 ‘2013. 8. 21.’로 기재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8. 21.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하순경 공소사실 1항 기재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액면금 ‘100,000,000원’, 발행일 ‘2013. 8. 21.’로 기재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와 수표번호 ‘H’, 액면금 ‘150,000,000원’, 발행일 ‘2013. 8. 21.’로 기재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합계 2매 액면금 합계 250,000,000원 상당을 각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8. 21.에 위 은행에 각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동기에 참작할 바가 있고 초범인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