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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1 2015가합538361

반환금 등 청구

주문

1. 피고들은공동하여원고에게1,000,000,000원및이에대하여2014. 7. 4.부터 2015. 9. 30.까지연 20%의...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갑 제1내지9,11,12,17내지22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프로그램 기획과 제작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수년간 ’E‘라는 제목의 TV 방송용 드라마 제작을 추진하였는데, 제작비용을 투자받기 위해서는 위 드라마를 공중파 방송국에서 방영하기로 확정받는 것이 필요하였다.

나. 이에 드라마를 제작하여 공중파에서 방영한 경험이 많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 C은 D의 임원에게 “D가 피고들에게 10억 원을 교부하면 드라마 ’E‘를 공중파 방송국의 방송 프로그램으로 편성하도록 도와주겠다. 만약 드라마 ’E‘를 공중파 방송 프로그램으로 편성하는데 성공하지 못하면 10억 원을 D에게 반환하겠다”고 말하였고, D와 피고들은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다. D는 일본국에 있는 계열사인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로 하여금 위와 같이 약정한 10억 원을 피고 회사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고, F는 2013. 5. 20. 피고 회사의 계좌로 9억 원을 송금하였다.

위 9억 원은 10억 원에서 일본국법에 따른 원천징수세 1억 원을 공제하여 산정한 것이고 D, F와 피고들은 위 원천징수세 1억 원을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F가 D를 통하지 않고 피고 회사로 직접 송금하였기 때문에 F와 피고 회사 사이에 송금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F와 피고 회사는 2013. 5. 16. 프로모션이벤트 계약서(갑 제4호증)를 작성하였다.

프로모션이벤트 계약서의 내용은 피고 회사가 제작한 드라마 ‘G’, ‘H’의 프로모션 이벤트를 F가 개최하여 수익을 얻고 F는 그 대가로 피고 회사에 10억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