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2453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4. 10. 1. 성동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15. 21:30경 서울 동작구 C빌딩 지하 ‘D 피씨방’에서 피해자 E이 게임을 하면서 의자에 걸어놓은 점퍼 오른쪽 주머니에서 현금 4천 원, 신용카드 3장, 현금카드 1장, 중국 화폐 200위안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품 절취장면 사진,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2면, 31면, 53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및 횟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이고, 이 사건 범죄 이전 누범 기간 중에 동종 범죄를 범한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