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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05 2017고단15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2억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1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1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아 2017.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1554』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교 대역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 보증 금 2억 원을 주면 E 재개발 조합으로부터 아파트 철거와 이식 사업권을 따내서 주겠다.

그 사업을 하면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다.

2014년도 말에 조합원 창립총회가 끝나면 보증금 2억 원은 바로 돌려줄 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의 철거와 이식 사업권을 받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8. 22. 1억 원을, 같은 달 27. 1억 원을 ( 주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각 송금 받았다.

『2017 고단 3183』 피고인은 2013. 10. 일자 불상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호텔 부근 식당에서 피해자 I에게 “ 용인시 동백에 오피스텔을 지을 예정이다.

기존의 시공사에서 시행사로 1,500만 원의 돈이 들어가 있다. 그걸 변제하여야 시공권을 승계할 수 있으므로 1,500만 원이 필요하고, 은행 및 시행사의 접대비로 600만 원이 필요하다.

그 돈을 주면 오피스텔 시공권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용인시 동백지구 소재 오피스텔 신축공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