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이 물납신청의 거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조심2009서2104 (2009.09.17)
비상장주식이 물납신청의 거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1심 판결과 같음) 비상장주식은 물납신청 당시 이미 시세 폭락으로 회복할 수 없는 가치상실이 초래되어 상당한 가액으로 매각할 수 있는 전망이 없게 된 상태였고, 이는 물납신청을 거부할 사유인 물납대상 재산의 관리 처분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2010누30873 증여세부과처분취소등
채□□
OO세무서장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09. 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9. 7.자 증여분 증여세 600,214,1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09. 3. 12. 원고에 대하여 한 물납신청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변 제2행의 '어렵고' 다음에 '당심에서 채택된 갑 제2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거래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격 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를 추가하고, 원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 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 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당심에서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는 2001. 8. 3. 설립된 후 2002년도 매출액이 265백만 원, 2003년도 매출액이 543백만 원에 불과하였다가 2004년도 매출액이 9,493백만 원으로 급격히 증가하여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7호의 '주요 업종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 이 3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고, 이는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2005. 9. 4.자 김ZZ와 신YY, 함WW 사이의 소외 회사 주식거래의 가액 1주당 5,000원을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자유롭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이라고 볼 수 없더라도,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평가한 갑 제21호증(감정평가서) 상의 이 사건 주식의 증자 전 감정가액(131,180원), 증자 후 감정가액(11,220원)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출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근거로 이 사건 주식의 1 주당 평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당해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같은 항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7호는 '주요 업종(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중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비록 소외 회사의 2002년도와 2003년도의 매출액에 비하여 2004년도 매출액이 급증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정상적인 매출발생이 아니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른 한편,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의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시가를 평가할 수 있는데, 원고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았고, 갑 제21호증(감정평가서)의 작성일(2010. 10. 26.)도 위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평가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