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투표지 촬영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8. 07:00 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면사무소 2 층에 설치된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D 면 사전투표 소에서 투표를 하던 중 그곳 기표소 내에서 선거 투표지 6매에 각각 기표를 한 후 피고인 소유 휴대 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투표지 6매를 2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였다.
2. 투표지 공개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8. 07:45 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F 목욕탕 탈의실에서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친구 약 14명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 톡 단체 채팅 방에 제 1 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투표지 사진 1 장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여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1. 카카오 톡 단체 채팅 방 캡 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6조 제 3 항 제 2호 사목, 제 166조의 2 제 1 항( 투표지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41조 제 1 항, 제 167조 제 3 항( 투표지 공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투표지 공개로 인한 공직 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9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만 원 피고인은 기표소 안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그 사진을 자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