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9.17 2020고합59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피해자 B(가명, 여, 21세)와 같은 대학교 선후배 관계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27. 성남시 중원구 C 모텔 1층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침대에 누워 잠을 자려고 하는 피해자의 위에 올라 타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수회 집어넣고, 피해자가 “하지마, 왜 이러세요”라고 소리치며 몸을 비틀고 피고인을 뿌리쳐 저항하였음에도 손으로 다리를 잡아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해서 “하지마라, 싫다”고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카톡메시지 캡쳐 사진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수사보고(감정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없고,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