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이유 무죄 부분 제외) 및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1) 피해자 K은 피고인과 해외투자 유치사업을 함께 진행하였고 투자관련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어서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K, BL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직접 투자 요청을 하거나 만난 바 없고 K이 투자 설명 및 자금 유치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 스스로 자료를 검토하고 돈을 송금한 것이므로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은 외국인 사업 파트너의 해외자금 유치 제안을 믿고 이에 따라 스스로 마련한 11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송금하고 이를 전혀 회수하지 못한 피해자에 불과 하고, 피해자들 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해외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송금되었을 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제 1원 심: 징역 4년, 제 2원 심: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2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아래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