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6세)의 친부로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와 함께 주거지에서 거주하던 중, 피해자가 친부인 자신을 쉽게 거절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하여 그녀를 강간 또는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08.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08. 7. 중순 일자불상 07:30경 피해자(당시 21세)를 피고인 소유의 쎄라토 승용차 조수석에 태워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에 데려다 주던 중,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정차시키고 피해자가 뿌리치며 거절하는데도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1.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1. 3. 초순 일자불상 07:30경 피해자(당시 24세)를 제1항 기재 승용차에 태워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에 데려다 주던 중, 익산시 F에 있는 G은행 앞 공터에 위 승용차를 정차시키고 한 손을 피해자의 티셔츠 안에 집어넣고 그녀의 가슴을 만졌다.
이어 피고인은 조수석 의자를 젖혀 피해자를 뒤로 눕게 한 다음,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소리치고 피고인을 밀치면서 저항하는데도 그녀의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몸을 눌러서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목까지 올리고 그녀의 청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2011. 6.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1. 6. 초순 일자불상경 익산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려고 침대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당시 24세)에게 다가가 한 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넣어 그녀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