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10.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3. 6. 1. 10:00경 전남 해남군 D 앞에서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C(50세)가 이를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경상도 놈이 전라도를 와서 까분다”라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 조르고, 소지하고 있던 플라스틱 샴푸 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모욕, 상해
가. 모욕 피고인은 2013. 7. 21. 09:20경 전남 해남군 F에 있는 자신의 집 앞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E에게 피해자의 지인 4명이 있는 자리에서 “저년이 개 같은 년이다. 저 미친년. 더러운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그 무렵 다시 위 장소를 걸어가는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지인 4명이 있는 자리에서 "더런
년. 개 같은
년. 저 창녀 같은 년이. 이제부터 나는 너를 창녀 18번이라고 불러야겠다.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3. 7. 21. 10:41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피해자 E(여, 52세)의 집 앞에서 땅 경계 문제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에 들고 있던 살포기로 피해자의 다리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8. 14. 08:35경 전남 해남군 H에 있는 I마트 에서 피해자 G(5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평소 자신에 대해 좋지 않게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소주를 뿌리고 위 I마트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쫓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