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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24 2015고정1534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 건물 2층에서 "C당구장"이라는 상호로 당구장을 운영한다.

피고인은 2015. 3. 9.경부터 2015. 3. 16. 18:20경까지 위 당구장에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놓고 영업을 하였다.

위 체리마스터 기기는 손님이 현금을 투입하고 버튼을 누르면 1,000원당 50점의 기본 점수에서 위 기기 화면에 나타나는 딸기 등 그림의 배열에 따라 점수가 가감되도록 작동되고, 최종 남게 되는 점수를 가지고 50점당 1,000원씩 환전해주는 사행성 전자오락기이다.

피고인은 이로써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풍속영업단속보고서

1. 현장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