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11.12 2014가합1175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78,356,6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부터 2015. 4. 2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공사시공자)와 피고(발주자)는 2011. 2. 10. 전남 순천시 E, F 일대의 D 시장 조성사업 중 토목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1. 2. 4.부터 2012. 6. 10.까지, 공사대금은 원고가 계약부지의 토사석을 가공 판매하는 것으로 대체하기로 정한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공사계약서 제9조에 따라 2011. 5. 13. 보험가입금액 5억 원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고 한다)로부터 발급받아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1. 5. 19. 추가약정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에 ‘공사계약 제7조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계약보증금 전액이 피고에게 귀속한다’는 내용의 제14조(계약보증금의 처리) 조항을 추가하였다.

다. 피고는 2011. 9. 14. 원고가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공사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하였고, 다음 날인

9. 15. 서울보증보험에 계약이행보증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1. 10. 14.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 중 제1조 공사의 범위와 공사기간을 변경하는 1차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취소하였다.

변경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밑줄 강조 부분은 변경된 사항이다). 공사계약 1차 변경계약 공사범위 순천시 E, F 전체에 대한 토석채취 후 차량출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평탄작 업(순천시에 제출한 공사계획도면과 일치)과 법면보호를 위한 씨앗포설 및 낙석방지 시설 순천시 E, F 임야에 대한 토석채취 후 차량출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평탄작업 공사 순천시에 제출한 공사계획도면과 일치하여야 함, 단 아래 공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