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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5.03 2013고단3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19. 01:00경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에 있는 마카오 주점 앞 도로에서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에 있는 단국대학교병원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10. 19.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에 있는 단국대학교병원 앞 도로를 성거 방면에서 안서동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있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누비라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점은 인정하나,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수상 후 6주간의 안정가료 및 보존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한편, 이 사건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