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900,000원 및 2015. 10. 3.부터 위...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임대차기간 24개월, 보증금 3,000,000원, 월세 3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당시 작성한 계약서의 제4조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한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 위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4. 4. 3.부터 2015. 10. 2.까지의 기간(18개월) 동안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 명목으로 3,50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5. 12. 22.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서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청구취지변경신청서는 2015. 12. 2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12. 22.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의 송달로써 해지되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1,900,000원[= 2014. 4. 3.부터 2015. 10. 2.까지 18개월 동안의 차임 합계 5,400,000원(= 18개월 × 300,000원/월 - 위
1. 나.
항 기재 차임 변제액 3,500,000원 및 2015. 10. 3.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