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등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D에 관한 채권 원고는 D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0차4789호로 양수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원고의 지급명령 신청을 인용하여, 2010. 9. 2. “E은 원고에게 3,323,881원과 이에 대한 2003. 10. 25.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다.
지급명령은 2010. 9. 28.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의 진행 과정 D이 F 주식회사에 확정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소830861 판결과 같은 법원 2012차전118620 지급명령에 따른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F은 2016. 3. 10. 이 법원 G로 D 소유의 전남 고흥군 C 대 21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전남 고흥군 H 임야 506㎡, I 임야 455㎡(이하 2필지 토지를 합하여 ‘J리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9,124,700원으로 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16. 3. 11.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의 감정가액은 3,472,000원, J리 토지의 감정가액은 5,958,200원으로 평가되었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입찰한 K(입찰가격 666만 원)과 J리 토지에 대해 입찰한 L(입찰가격 710만 원)가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되었다.
경매절차 진행 중 최고가매수신고인 L, K은 2016. 8. 10. 피고로부터 각 300만 원, 200만 원을 받고, F의 경매신청 취하에 동의하였다.
같은 날 피고는 F에 D의 F에 대한 채무 6,406,73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F은 2016. 8. 18. 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다. D과 피고의 증여계약 D은 2016. 9. 21. 동생인 피고와 이 사건 토지와 J리 토지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9. 22.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