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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30 2015가단5061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0. 3. 16. 5,000만 원, ② 2010. 4. 9. 5,000만 원, ③2010. 5. 10.경 5,000만 원, ④ 2010. 8. 20.경 5,000만 원 등 합계 2억 원을 송금해 주고, 각 그 즈음에 5,000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받았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1. 3. 10. 1,000만 원, ② 2011. 6. 20. 4,875,000원, ③ 2011. 7. 5. 19,500,000원, ④ 2011. 8. 5. 19,500,000원, ⑤ 2012. 2. 13. 30,000,000원, ⑥ 2012. 3. 16. 50,000,000원, ⑦ 2012. 3. 26. 20,000,000원, ⑧ 2012. 4. 10. 20,000,000원 등 합계 128,875,000원을 송금하였고, 위 돈에 대하여는 따로 차용증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1. 2. 21. 20,000,000원을 입금한 것을 포함하여 총 15회에 걸쳐 20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0. 4. 15.부터 2013년 1월경까지 피고, C, D, E 명의로 약 112회에 걸쳐 125,625,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수원의 대부업자들에게 사업자금을 수 억원 빌려주었다가 그 중 상당금액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위 대여금의 회수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었고, 그러한 연유로 원고는 피고와 돈거래를 시작하게 되었다.

피고는 당시 차량을 담보로 돈을 대출해 주는 일을 하고 있었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갑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 328,875,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은 모두 대여금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15회에 걸친 209,000,000원은 대여금 원금에, 125,625,000원은 대여금 이자에 각 충당되었다.

①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면, 피고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