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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2.19 2013고정881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D식당 뒤쪽 야적장에서 피해자와 쓰레기 치우는 비용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움켜잡고 흔들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범행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상해행위를 벗어나기 위하여 소극적인 저항행위를 하였을 뿐이므로, 자신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목을 움켜잡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를 뿌리친 것을 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소극적인 저항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