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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05.09 2019고단8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2. 14. 22:0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직장동료와 함께 그곳에 있는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5회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1회 만지고, 계속하여 그곳 주방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수회 더듬고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2. 14. 22:33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가 운영하는 ‘D주점’ 주방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추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자 화가 나, 피해자가 안주를 조리하기 위하여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8cm , 총길이 32cm ) 공소장에는 “칼날길이 15cm , 총길이 25cm ”로 기재되어 있으나, 압수물 사진(수사기록 제25쪽)에 의하면 식칼의 길이는 “칼날길이 18cm , 총길이 32cm ”인 사실이 인정되고, 공소장 변경 없이 이와 같이 사실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정정한다.

을 빼앗아 위 식칼로 싱크대를 내려치며 피해자에게 “너 내가 꼭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26)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특수협박의 점,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