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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30 2014고단1005

대응되는 죄명 없음(2010.02.27 전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1999. 6. 22. 13:04경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국도 34호선 도로상에서 B 화물차량 운행시 총중량 5.08톤 초과로 인한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선고함으로써 위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