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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06 2013나520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의 마지막 두 행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6, 7,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성남시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치고, 제3면 18행의 ‘감정인 G’을 ‘제1심 감정인 G’으로 고치며, 제5면 19행 아래에 원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결론 부분은 제외한다)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한편 원고는 민법 제1026조 제1호와 제3호의 적용 기준이 되는 상속 포기를 한 시점의 해석과 관련하여 상속인이 상속 포기 신고를 한 때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법원이 위 상속 포기 신고에 대하여 수리 심판을 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포기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026조 제2호는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들에서 말하는 ‘포기’는 상속인의 상속 포기 신고를 의미한다는 것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바, 그렇다면 민법 제1026조 제3호의 ‘포기’ 역시 위 다른 조항들에서처럼 상속인의 상속 포기 신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② 상속의 포기는 실체법상으로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므로 그 포기의 의사를 표현함과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