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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1.25 2015나1406

임대료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3. 26. 피고에게 서귀포시 C에 있는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을 임대기간만료일 2014. 1. 30.,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6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매장을 2012. 6. 28.부터 2014. 1. 30.까지 운영하였으나, 2012년 6월경부터 2014년 1월경까지의 임대료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연체된 임대료 또는 그에 상당하는 부당이득 및 관리비 합계 21,886,41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기초 사실 원고는 서귀포시 C 소재 D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피고는 2011. 8. 8. 원고를 대리하였다는 E와 사이에 이 사건 매장 중 아동복 점포 5평(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을 2,000만 원, 임대료를 월 6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1. 8. 8.부터 2012. 8. 8.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2. 3. 27. 이 사건 점포를 개업하면서 원고에게 “피고는 이 사건 점포를 임대보증금 없이 3개월간 운영하겠습니다(월 임대료, 관리비는 타점포와 동일하게 지불하겠음). 2012. 6. 27.까지 임대보증금 3,000만 원을 납입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진철수할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의 ‘서약서’(이하 ‘이 사건 서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2가단11401호로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과 2012. 3. 26.부터 2012. 6. 25.까지 3개월간 월 차임 합계 165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전소’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다가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청구는 취하하여 2014. 2. 14. 원고 전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