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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0 2014가합205168

판결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3,040,040,673원 및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3가단97005호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4. 12. 27.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5. 1. 26. 확정되었다.

나.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판결에 기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현재까지 판결원리금잔액을 변제하지 않아 아래와 같은 채무가 남아 있다.

다만 원고는 소송경제상 피고들에 대하여 위 대출원금 잔액 816,018,692원 중 일부금인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에 대해서만 청구하기로 한다.

현재 피고들이 원고에게 변제해야할 대출잔액과 미수이자는 다음과 같다.

순번 대출 과목 판결원금 잔액 (원) 미수이자(원) [2014.09.11.까지] 청구하는 일부 원금(원) 청구하는 일부원금에 대한 이자(원) 합계 (원) 연대 보증인 지 연 배상금 1 기타시설 자금대출 245,645,692 1,076,217,781 150,514,746 659,432,065 809,946,811 2014. 9. 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일까지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2 기타시설 자금대출 170,000,000 697,240,329 104,164,280 427,220,805 531,385,085 3 일반자금 대출 15,000,000 204,794,711 9,190,966 125,484,081 134,675,047 4 일반자금 대출 17,000,000 211,148,849 10,416,428 129,377,457 139,793,885 5 일반자금 대출 31,000,000 255,627,808 18,994,663 156,631,098 175,625,761 6 기타시설 자금대출 50,000,000 315,992,108 30,636,553 193,618,179 224,254,732 7 기타시설 자금대출 50,000,000 315,992,108 30,636,553 193,618,179 224,254,732 6 상업어음할인 207,373,000 815,976,908 127,063,879 499,974,399 627,038,278 B C ㈜경심토건 ㈜우진화섬 ㈜D 7 기타시설 자금대출 30,000,000 252,450,739 18,381,932 154,684,410 173,066,342 합 계 816,018,692 4,145,441,341 500,000,000 2,540,040,673 3,040,040,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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