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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7 2014고정296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8.경부터 2014. 4. 1.경까지 부산 사하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약 10평 면적에 탁자 5개 및 조리기구 등을 갖추어 놓고,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상대로 돼지국밥 등을 조리ㆍ판매하여 일일 약 3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식당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