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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1 2015나4143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의 부대항소에 기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아래에서 7번째 줄부터 제5면 위에서 2번째 줄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사해행위취소권 행사로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중 채권 양도의 실질을 갖는 전부명령 부분만이 취소되고 채권압류 부분은 독자적으로 효력을 유지하며, 그에 따라 동등한 채권자 지위에 있는 원고와 피고가 각자의 채권액에 따라 안분하여 B의 재산에 관하여 집행할 수 있어야 하므로, 피고는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원 중 원고의 채권안분액에 국한하여 가액배상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집행채권의 원인이 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된 이상 그에 터잡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도 전부 원고와의 관계에서는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하고, 채무자의 책임재산 보전을 위하여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일탈된 재산을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환원시키려는 채권자취소권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수익자인 채권자로 하여금 채권 안분액의 반환을 거절하도록 하는 것은 자신의 채권에 대하여 변제를 받은 수익자를 보호하고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무시하는 결과가 되어 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되므로, 수익자가 채무자의 채권자 중 1인이라는 이유로 취소채권자에 대하여 자기의 채권에 대한 안분액의 분배를 청구하거나, 수익자가 취소채권자의 원상회복에 대하여 자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