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3. 3. 26. 00:15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34세) 운영의 F주점에서, 술값을 잘못 계산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씨발년, 개같은 년, 술집 다니는 년이 다 그렇지, 사람을 우습게 보고 2만 원 더 받았냐, 내가 공무원이고 우리 형도 공무원인데 내일부터 장사 못하게 해 줄께”라고 소리치면서, 종업원인 피해자 G(여, 24세)에게 그곳에 있던 유리잔을 집어던졌고, 피고인 B도 종업원인 위 G, 피해자 H(여, 32세), 피해자 I(여, 27세)에게 그 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던졌으며, 이를 저지하는 위 I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E의 소유인 술병, 유리잔 등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컴퓨터 등을 집어 던져 부수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이에 항의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들에게 물건을 집어던지고 깨뜨리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겁을 먹은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I, H, J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손괴된 유리잔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