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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5.13 2012고단35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4. 2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6.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06. 2. 3. 15:00경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 친구인 피해자 C가 외국으로 가면서 타고 다니던 D 트라제XG 승용차를 처분하려는 사정을 아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차량을 나에게 팔면 시세보다 더 쳐서 1,500만 원을 다음날 통장에 입금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넘겨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98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창원시 E 소재 F고물상을 운영하는 피해자 G, H에게 사실 피고인은 함안의 철거공사 계약을 수주한 상태가 아니고 수주할 가능성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계약을 따낸 것처럼 행세하며,

가. 2008. 5. 1.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소재 불상의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H에게 ‘함안 철거공사에서 나오는 고물을 주겠다. 선불금으로 1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2008. 5. 6.경 위 F고물상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함안 철거공사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달라. 빌려주면 고물로 대신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의 우체국 통장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다. 2008. 5. 13.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함안 철거공사에 동원된 인부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