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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03 2012노25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E, 목격자 F, G, H의 각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07. 11.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조직폭력 서산파 비관리대상이고, C과 친구사이다.

피고인과 C은 2012. 1. 31. 03:20경 목포시 D주점에서, 피해자 E(남, 20세)이 C에게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너 몇 살이냐”라며 밖으로 따라 나오라고 하자 C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옆에 있던 피고인은 합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E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참고인 F 상대 수사),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 H의 각 진술서, 상해진단서, 사진이 있으나, E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는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2012. 2. 5.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에서 '안경 쓴 남자(C)가 주먹으로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내가 뒤로 넘어졌다가 일어나려고 하니 그때 조끼 입은 남자(피고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