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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16 2013나49314

분양대금반환 등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반소피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본소청구와 반소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에스디어드바이저(이하 ‘피고 에스디어드바이저’라 한다)는 인천 연수구 AA, AB 지상에 Z 오피스텔[오피스 A, B동, 오피스텔 C동(1층은 상가), 상가 D동, 지하상가인 선큰(sunken)상가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 합하여 부를 때는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신축 ㆍ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분양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이고, 피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신탁회사’라 한다)는 피고 에스디어드바이저와 이 사건 분양사업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자이며, 피고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하 ‘피고 포스코건설’이라 한다)은 위 사업의 시공사이다

(이하 위 피고들을 통칭하여 ‘피고 사업주체들’이라 한다). 나.

원고들은 2008. 9.경 피고 신탁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 중 별지1 기재 각 점포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기존의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권을 양수하여 분양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다.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소송수계인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피고 은행’이라 한다)는 피고 사업주체들과 중도금 집단대출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원고들에게 이 사건 중도금 중 제1차 중도금(별지1 ②란)과 제2차 중도금(별지1 ③란)을 대출하였다. 라.

원고들은 별지1 기재와 같이 피고 신탁회사에게 피고 은행의 대출을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중도금 중 제3차와 제4차 중도금(별지1 ④, ⑤란)을 각 납부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3, 5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1 기지급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