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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01 2015고단44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4.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3. 경 서울시 광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에서, 피해자에게 “ 명동에서 동생과 함께 증권과 사채 사무실을 하고 있다.

돈을 맡기면 주식, 사채 등에 투자 하여 투자 수익금으로 매월 3부 이자를 주겠다.

원금은 2, 3개월 전에만 이야기하면 무조건 돌려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그 금원을 주식, 사채 등에 투자 하여 피해자에게 투자 수익금을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8. 3. 경 3,000만 원은 현금으로 받고, 2010. 10. 21경 3,000만 원, 2011. 10. 4.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 받아 합계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F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 자필 쪽지, 영수증 사본, 무통장 입금 증 사본, 영수증 사본, 거래 내역, 입출금 내역, 본인 금융거래( 입출금) 판시 전과: 범죄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서( 관련 사건 판결문 편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 이유(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