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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9 2015고단676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F에 있는 ‘BG 병원’ 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108명을 사용하여 병원 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였다.

『2015 고단 4863』

1. 피고인은 2013. 2. 1.부터 2015. 1. 31.까지 위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 하다 퇴직한 BH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등 근로 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BH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2, 8, 9 제외) 기 재와 같이 위 병원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6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 고단 6763』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2, 4, 7 제외) 기 재와 같이 위 병원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7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 고단 7448』 피고인은 별지 체불 금품 내역 기재( 연번 1, 2, 5, 6, 8 내지 11 제외) 와 같이 위 병원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3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 고단 8376』 피고인은 개인별 체불 내역서 ⑴, ⑵ 기재[⑴ 연번 6, 9, 11, 15, 17 과 ⑵ 연번 1, 3, 6, 7 제외] 와 같이 위 병원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16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 고단 8473』 피고인은 별지 개인별 체불 내역서 기재( 연번 5, 6, 9 제외) 와 같이 위 병원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8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