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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5.26 2014도101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형사 소송법 제 216조 제 1 항 제 2호에 따른 체포 현장에서의 압수 ㆍ 수색, 영장주의, 위법수집 증거 배제 법칙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