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20.11.19 2020가단100412

분양대금청구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1,197,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2.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는 2019. 3. 1. 울산 울주군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급대금 126,497,000원으로 정하여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C는 이 사건 공급계약 당시 원고에게 계약금 12,649,700원과 1차 중도금 12,649,700원 합계 25,299,4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공급계약에 의하면, 전체 공급대금 중 60%에 해당하는 2차 중도금 75,898,200원에 대하여는 ‘무이자 대출’로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잔금 25,299,400원은 입주시(다만 잔금 납부일은 준공일로부터 7일 이내 원고가 지정하여 통지하기로 정하였다)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피고의 중도금 및 잔금 납부 지연시 연 15%의 연체요율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9. 4. 8. 원고의 동의하에 이 사건 공급계약상 C의 계약상 지위를 인수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9. 10. 24. 사용승인이 있었고, 2019. 11. 4.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마. 원고는 2019. 11. 19.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공급계약상 미납금액을 2019. 11. 21.까지 지급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급계약상 1차 중도금 부가세 749,700원, 2차 중도금 및 잔금 101,197,600원 합계 101,947,3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공급계약상 원고는 2차 중도금 75,898,2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피고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주고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경료할 때까지 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