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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16 2013노320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피고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의 점은, 검찰 공무원인 G가 당직실 전화를 사용하려던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멱살을 잡으려고 함에 대항하였을 뿐인바, 위 G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피고인은 위 G의 위법행위에 대항하여 방어행위를 하였을 뿐이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및 검사)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추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3. 4. 20. 19:06경 인천지방검찰청 당직실에 찾아와 자신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에 대하여 자수를 한 점, ② 이에 위 당직실 직원들은 담당 검사의 지휘를 받아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술서를 작성하게 한 뒤 귀가하면 다시 연락을 하여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안내한 점, ③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을 즉시 구속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당직실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횡설수설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다가 휴대전화로 경찰과 소방서에 전화를 하여 경찰관과 소방관을 출동시키고 때때로 가족 등에게 통화를 하는 등으로 장시간 당직실에서 떠나지 않고 머무른 점, ④ 2013. 4. 21. 새벽 무렵에 이르러 피고인은 큰 소란을 피우지는 않았으나 여전히 위 당직실에 머무르다가 자신의 휴대전화가 방전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면서 여러 차례 개인적인 용도로 위 당직실의 전화를 사용하였는데, 위 당직실 직원으로부터 당직실 전화의 추가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