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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01 2015고정152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 13:20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 주 )E 2 층 공장에 찾아와 못 받은 급여를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고성을 지르고, 공장 내부에 있는 문들을 열어젖히는 등 약 20 분간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업무 방해의 방법 및 정도와 그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