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2.23 2016가단3026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0. 11. 5.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0. 11. 5.부터 위 가.
항 기재...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