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9 2014가단26134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초기 정착지원금 반환채무는 10,297,475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보험 대리점업, 보험 및 금융관련 교육업 등을 운영하는 회사인바, 원고는 2012. 6. 15.경부터 피고 회사의 ‘비투비 사업단’ 소속 B으로 근무하면서 보험 모집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2. 6.경부터 5개월 동안 피고로부터 초기 정착지원금 명목으로 매월 3,000,000원씩 합계 1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초기 정착지원금에 관하여 피고에게, "기지급받은 초기 정착지원금에 대한 상환은 초기 정착지원금을 지급받은 13차월부터 11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각각 수수료에서 공제하여 상환함에 동의한다.

2011. 11. 28.에 공지된 '2012년 제도개선 및 신설'공문에 의거 해당 조건을 달성하면 초기 정착지원금 상환을 면제하거나 일부만 상환토록 한다.

본인이 퇴사시 회사로부터 기지급 받은 초기 정착지원금 전액을 변제하지 못하여 미상환 금액이 남아 있을 경우, 미상환 금액 전액을 즉시 회사에 상환하고 퇴사함에 동의한다. 만약 미상환 금액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퇴사시 회사는 즉시 보증보험회사에 이행보증보험을 청구하여 회수함에 동의한다.

"는 내용의 상환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원고는 2014. 6. 26.경 피고 회사에서 퇴직하였고, 초기 정착지원금 중 1,250,000원이 상환되었다.

마. 한편, 원고는 소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원고의 피고에 대한 초기 정착지원금 반환채무에 관하여 이행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위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보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바. 피고 회사의 비투비 사업과 관련된 수수료 지급 규정(을 제18호증)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수수료 지급규정> 제8조 (수수료의 종료)

1. 보험수수료 및 기타제휴계약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