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5 2014고정342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 09:29경 용인시 처인구 B 소재 게이트볼장 2층에서, 인터넷사이트 '다음 미디어'의 피해자 C 관련 기사인 “女교수와 바람 피우다 걸린 50대 중령, 전역하려다 ”라는 글에, 댓글로 “좆된 사나이 귀농하다 그러게 3뿌리를 조심 하라 했잖여 ”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수색영장 사본,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 관한 인터넷 기사는 익명화되어 있고, 실제로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 채 범죄사실 기재 댓글을 작성한 점, 위 인터넷 기사는 군인인 피해자의 범죄사실이 포함된 형사처벌 관련 내용이므로, 댓글 내용에 피해자의 잘못을 책망하는 내용이 들어가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죄사실 기재 댓글에서 피해자를 모욕하는 정도가 위 인터넷 기사에 달린 다른 댓글에 비하여 가벼운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음, 유사한 사건(인터넷 댓글을 통한 형법상 모욕 사건)에서 일반적으로 선고되는 벌금형과의 양형 균형,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