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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9 2018가합57475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는,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7. 16.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자녀들인 피고 및 망 F(자녀들인 원고들이 대습상속), G, 망 H(자녀인 원고 C 원고 C은 망 H의 친생자이나, 망 H의 사망 이후인 1998. 5. 19.경 망 F에게 입양되었다. 이 대습상속), I이 있다.

나. 망인의 사망 이전인 2012. 6. 8. 공증인가 법무법인 증서 J 2012년 제630호로 증인 K, L가 참여한 가운데 공증인 M의 면전에서 ‘망인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39.47/313 지분(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 한다)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2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피고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으로 민법 제1068조의 규정에 따라 유언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피고는 망인이 사망한 이후인 2017. 9. 18. 이 사건 1, 2 부동산에 관하여 2017. 7. 16.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망인의 상속인들의 상속비율은 아래 표와 같고, 원고 A, B의 법정상속분은 각 1/15이고, 원고 C의 법정상속분은 4/15이다.

순번 공동상속인 대습상속인 상속비율 대습상속분 1 D(피고) 1/5 2 F 원고 A 원고 B 원고 C 1/5 ① 1/15(= 1/5 × 1/3) ② 1/15(= 1/5 × 1/3) ③ 1/15(= 1/5 × 1/3) 3 G 1/5 4 H 원고 C 1/5 1/5 5 I 1/5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하 ‘이 사건 유언’이라 한다) 당시 망인은 치매로 인하여 유언의 취지와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였고, 청력과 시력이 매우 좋지 않아 망인이 유언한 취지대로 공정증서가 작성된 것인지 판단할 능력이 없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