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07.25 2013가합6042

구상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 C, D, E, F, G는 연대하여 256,000,9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행보증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1. 11. 10.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라고 한다

)와의 사이에, 위 피고가 한국엡손 주식회사(이하 ‘한국엡손’이라고 한다

)와 체결한 물품거래계약 및 서비스용역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원고가 한국엡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아래와 같은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각 ‘이 사건 제1, 2 이행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을 각 체결하였다. 순번 증권번호 피보험자 보험가입금액 (단위 : 원) 보험기간 보증내용 계약일자 1 I 한국엡손 3억 원 2011. 9. 30. ~ 2013. 3. 31. 외상물품대금 지급보증 2011. 11. 10. 2 J 한국엡손 3,000만 원 2011. 9. 30. ~ 2013. 3. 31. 서비스용역계약에 따른 채무지급 보증 2011. 11. 10. 2) 피고 B, C, D, E, F, G는 이 사건 제1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피고 A가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피고 B은 이 사건 제2 이행보증계약에 따라 피고 A가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채무도 연대보증하였다.

3) 이 사건 제1, 2 이행보증보험계약 제3조 제1, 2항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피고 A와 연대보증인은 지급보험금을 곧 변상하되, 지연될 경우에는 각 지급보험금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변상하여야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제1, 2 이행보증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정한 이율은 보험금지급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31일부터 90일까지는 연 9%, 91일부터는 연 15%이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 1) 한국엡손은 2012. 11. 28. 원고에게 피고 A가 한국엡손에 대한 외상물품대금채무 등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제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