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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05 2017고정40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20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24. 04:27 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1 차로를 송 천주 공아파트 1 단지 방향에서 송 천 중앙로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런 데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도로의 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장소에 위치한 피해자 E(55 세, 남) 소유의 D 식당 계단을 충격하고, 이후 후진하며 뒤 범퍼 부분으로 D 음식점 앞 난간을 다시 충격하여 수리비 3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사고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그대로 둔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현장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