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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4.17 2014고단1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4. 23:43경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애막골 먹자골목 내 ‘잭밀러’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진흥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운전으로도 1회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2013. 4. 2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후 1년도 되지 않은 짧은 기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매각하면서 다시는...